↑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확인하는 관리책 / 사진=경기 양주경찰서 제공 |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암호화폐로 환전해준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자금 관리책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명을 속여 가로챈 2억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뒤 암호화폐(USDT)로 환전해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입급하라며 피해금액을 뜯어냈습니다.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신분을 감추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하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