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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죄와 무죄로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에서 100만 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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