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청 외경/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거 대상은 도축장 17개소, 축산물가공업소 25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 등
적발된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위·변조, 작업장 위생관리 미준수, 축산물 미포장 보관 등입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