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사진 =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
그제(3일)부터 오늘(5일)까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한다",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의글은 현재 약 340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A 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