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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이태원 참사 피해 키워"

기사입력 2024-09-02 17:10 l 최종수정 2024-09-02 17:28
"사고 위험성 예견했음에도 필요 조치 안 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

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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