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지난 5월 29일자 「자녀 부회장 취소에 악성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이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