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일 서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 1월 1일∼올해 6월 20일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는데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이 인정된 건 25건(8.9%)뿐이었습니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