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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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어제(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고,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