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1심 판결 불복
↑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 사진=연합뉴스 |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와 B(58) 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쯤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원주시 또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는 51.7㎝에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