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부부싸움을 했고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 실장은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은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데다, 재판장이 과거 친야권 성향의 SNS 글을 올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서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1년 정도 만에 항소심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었고, 공적인 사안도 아닌데다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정 실장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