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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잘 때, 엄마 목욕할 때"…가족까지 '딥페이크 패닉'

기사입력 2024-08-27 15:17 l 최종수정 2024-08-27 15:40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동생과 엄마 등 가정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가족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 내용들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엑스 캡처
↑ 사진=엑스 캡처

엑스(X)의 한 글쓴이는 "남자 형제 있으신 여자분들 조심하세요"라며 "수면제 먹여서 잠든 사이에 성범죄 저지릅니다. 샤워할 때도 문 꼭 다 닫고 하세요"라며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한 사진 몇 장을 공유했습니다.

캡처 내용을 보면 참여자들은 "엄마 목욕하는 거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다", "여동생한테 몰래 수면제 먹이고 사진 찍었다"라며 몰래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올렸고,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부럽다. 나도 해봐야겠다", "영상 더 찍으면 계속 공유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엑스 캡처
↑ 사진=엑스 캡처

그런가 하면 "눈에 띄지 말던가", "여성인권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다", "그러게 왜 얼굴 노출되게 사진 올리래?"라며 피해자 탓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믿을 곳 하나 없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피해를 입게 될 줄이야",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라며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딥페이크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도 현실 성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등으로 음란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인 양형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라면,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량 범위에서 가중되더라도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양형 기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허위 영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덜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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