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온 아내와 결별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논의하다 화가 나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62) 씨와 별거한 가운데, 같은 해 6월 27일 강릉시 B 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습니다.
미리 가져온 성냥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진 것입니다. 다소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지만 내부 물건이 불에 탔습니다.
닷새 뒤 B 씨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B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공구로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손괴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