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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아니라더니 맞았다…주요공정에 파견직 투입

기사입력 2024-08-23 19:00 l 최종수정 2024-08-23 19:44

【 앵커멘트 】
불법파견과 관련한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차전지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에 파견근로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그마저도 파견허가가 없는 업체 메이셀로부터 받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재참사 당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불법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관 / 아리셀 대표
- "(불법파견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은 충분히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수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 인터뷰 : 강운경 /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장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대상 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역무를 제공받고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파견 받아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했습니다.

충분한 업무 숙달 기회도,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윤 /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대표
- "결국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이기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처참한 현실이 있잖아요."

합동수사팀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불법파견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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