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장비 차량 2대가 충돌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코레일의 작업중지 명령이 규정과 달리 사고 5시간여 뒤에나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부선 구로역 구내 직무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7시 33분에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전 2시 16분쯤 사고가 난 지 5시간 17분 만이며, 국토교통부와 경영진에 처음 사고 발생 보고를 한 오전 2시 44분으로부터 4시간 49분이 흐른 뒤입니다.
이는 코레일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코레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따르면 코레일 소속 조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또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오전 3시 38분에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인지한 즉시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직후인 오전 3시 2분께 수도권서부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중지 지시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현장 직원은 사고 발생 1분 뒤인 오전 2시 17분에 관제에 우선 보고한 뒤 2시 18분에 119에 신고했는데, 이 역시 인명 구호를 우선시하지 않은 부적절한 절차였다고 김은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