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