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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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수술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A 씨는 2018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에서 진행된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가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어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