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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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 사진 = 연합뉴스 |
청주지법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고, A 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어제(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30여 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전 부의장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면서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