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하는 대학생 채팅방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 인천경찰청 외경. / 사진 = MBN |
어제(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원미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방에선 피해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합성된 음성인 딥보이스 파일 등이 공유됐습니다.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4명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유명 동아리 소속 여성 약 20명이 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처음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 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