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경찰에 "급발진 사고" 진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편의점에 출근하던 길이었으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10m 남짓 달리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 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