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공장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 선고
↑ 폐수 무단 방류./ 사진=연합뉴스 |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 부터 작년 4월까지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입니다.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