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산부인과에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진 = MBN |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 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과 함께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라면서 "피해자(원장)가 환부 사진을 제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심평원의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123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협은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