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6월 14일자 사회면에 <검찰, 이재명 다시 조준…'정자동 개발 의혹' 수사 잰걸음>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행사 B사가 성남시로부터 30년 무상임대 후 유상임대 등의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또한 B사는 "성남시는 B사와 동일한 특별계획 8구역에 유치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부요율(1000분의 15)을 부과하였고, B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 대부료가 책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