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개월 끈질긴 수사 끝 결국 검거
↑ 서울 서초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딸을 출산한 뒤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이웃집 앞에 태어난 지 두 달 된 친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인 10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2010년도에 미제로 남아있던 영아 유기 신고와 같은 사건임을 확인하고, 무연고 아동 DNA 대조 등을 통해 9개월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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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혼 상태던 A 씨는 "다른 자녀가 있어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가 없는 이웃집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