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참여자들은 월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황재헌 기자 / hwang2335@gmail.cim ]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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