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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져 의식 잃은 2살 살린 CPR 뭐길래[일문chat답]

기사입력 2024-08-10 07:00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영장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영장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일 낮 12시 제주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물에 빠지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도중 튜브가 뒤집어져 2분 가량 물에 빠졌습니다. 보호자에 의해 구조됐지만,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때 받은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2016~2020) 익수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 정점에 이르는 7월(16.8%)과 8월(18.7%) 익수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물놀이 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4명 중 1명(28.9%)은 9세 이하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 심폐소생술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영유아 심폐소생술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신체기능이 미숙한 영유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은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어른과 영유아의 심폐소생술 과정이 달라야 하는 이유로 우선 성인의 흉곽에 비해 영유아의 흉골과 갈비뼈가 작고 연약해 동일한 힘으로 압박을 가할 경우 골절, 내장 손상 등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영유아 기도와 폐 용량이 작고, 구조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과 같은 양의 공기를 불어 넣으면 과도하게 팽창해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성인에 비해 정상적인 심박수가 더 높고, 혈압은 낮아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박 빈도와 강도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영유아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안전 확인→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확보→ 인공호흡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전문 의료진 도착까지 계속 진행하는 순입니다.

영유아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영유아 (해당 이미지는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상 의식을 확인할 때 어깨를 흔들어 반응을 살피지만, 영유아의 경우 발바닥을 때려 의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심페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부 압박을 실시하는데, 성인 심폐소생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두 손가락(보통 검지와 중지)을 사용하며, 1세~8세 이하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손을 겹치지 않고 한 손바닥 아랫부분만 이용해 압박합니다.

속도는 분당 100~120회 정도로 유지하고, 압박 깊이는 4~5cm가 적당합니다.

압박점은 아이의 양쪽 젖꼭지를 이은 가상의 선 바로 아랫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인공호흡 단계에 접어들면 영유아의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히더라도 성인처럼 심하게 꺾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호흡 장애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1인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30번 후 2번 구조 호흡을 119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면 됩

니다.

영아의 구조 호흡 방법은 기도를 확보한 후 입으로 입과 코를 동시에 덮어 시행하며, 유아의 경우 성인과 유사하게 코를 막고 입으로 인공호흡하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 적합한 심폐소생술 방법은 다르며, 이를 따라야 심정지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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