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이 모 씨 등 4명의 유가족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후 2년이 지났지만, 가해 회사나 당국의 별다른 배상 조치가 없는 참담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기름 유출 확산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고 허베이스피리트는 기름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하며 국가는 법에 정해진 해양오염방지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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