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다른
이에 따라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