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멈춰둔 기한 내 집행정지 여부 판단할 듯
방통위 "잠정 정지일뿐 최종 결론 아냐"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사진=방통위 제공 |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취임을 26일까지 잠정 제동시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심문기일을 내일로 정했다가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9일로 늦췄습니다.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