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이자 없이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