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 식용 반대하는 동물단체 시위 모습. / 사진 = MBN |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은 내일 시행돼 약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입니다.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신탕집 자료화면. / 사진 = MBN |
유예기간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깁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