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받은 20대 중국인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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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A씨를 추가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다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A씨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밀리터리(군사) 관련 동호인이나 사진 동호인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인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
앞서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2차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순찰 중인 군인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