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 사진 = 연합뉴스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합니다.
가세연 측은 '자신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대담'이 아니라 총선 기획 방송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법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tndus48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