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 사진=연합뉴스 |
육군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 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