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에 답변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김 여사도 검찰 조사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내용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취재결과 검찰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할 때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관련 없다'는 답변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김 여사 진술로도 나온 셈입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한 지난해 11월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김 여사의 입장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가운데 이르면 8월 중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