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 모 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복무 규칙 등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
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