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성출판사 / 사진=연합뉴스 |
금성출판사가 공부방 지도교사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거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들에게 공부방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 서명을 받도록 하도록 하는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인계인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원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하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지도교사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조건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각 교사에게 통보한다'는 임의 변경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