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8월부터 시행
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 별로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한 뒤 분기 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