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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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 중에 이웃을 약 1m의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 B 씨를 1m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 씨가 조사에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B 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고, B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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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가족과 주변인 조사와, A 씨의 정신 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는 한편, 내일(31일) 중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