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30일) 진행됩니다.
↑ 시청역 사고 현장. / 사진 = MBN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 씨가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입니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 씨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