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얌체 운전자가 급속충전기를 주차장처럼 오랜시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충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충전 중인 전기차 배터리의 잔량이 8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과충전을 하지 않고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 제한 도입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충전기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12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한 급속충전기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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