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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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