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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A씨로부터 수산물을 선물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등 모두 33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