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도주 고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
↑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사고현장 CCTV |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
↑ 신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1심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1월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