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6.4%가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인데, 시민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리버 씨는 어릴 때부터 홀로 생활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생활하기에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리버 /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아껴서 먹기도 하고 그냥 굶거나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했지만,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리버 /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왜 이렇게 생계급여를 작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각종 급여의 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을 7.3% 오른 239만 원으로 결정했고, 4인 가구도 6.4% 올렸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약 7만 1천 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인상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 측도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합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홍영민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