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머그샷, 범행당시 오피스텔 cctv. / 사진=MBN DB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레아(26)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 씨의 어머니 B(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전날인 지난 3월 24일. B 씨는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튿날 딸의 짐을 빼기 위해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A 씨는 김 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B 씨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와 B 씨를 방 안쪽에 앉힌 후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와 B 씨와 딸을 찔렀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며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B 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검찰은 지난 4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내 첫 사례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