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침수 차량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체납자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1년 범위에서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체납 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선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