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4명이면 공공주택을 무상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이가 4명인 경우 6년 후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 제공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아이가 3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50%, 1명인 경우 30%의 분양가 감면율을 적용 받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였던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3년 늘어난 겁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