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22일 오후 법원에 출석하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1시 43분쯤 정장 차림으로 호송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에 앞서 자본시
서울남부지법은 보석 조건으로 지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