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와 가을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기준 1,167명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안 된 전공의는 4,716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연락을 피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통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령을 철회하고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직자에게는 9월 복귀의 길까지 열어줬다"며 "사직을 허용했지만 수련병원이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더는 줄 불이익도, 복귀나 사직으로 이끌 유인책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직 후) 9월 복귀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지 충분히 설명했고, 복귀·사직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그간 밝혔던 대로 '내년 3월 동일 전공·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1개 수련병원, 혹은 전공의 사직처리에 소극적인 수련병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당초 밝혔던 대로 이탈 전공의에 비해 사직자가 지나치게 적거나, 사직 처리결과나 9월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모집 때부터 전공의 정원(TO)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TO가 줄어들면 전공의들이 뒤늦게 복귀하려고 해도 돌아올 자리 자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진료로 병원에 투입하는 예비비나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의 혜택을 줄이거나,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 사태를 마무리하며 비상진료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