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원/사진=연합뉴스 |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한편, A 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